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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안한다고 본인부담금 장부 작성 생략 마세요"

  • 강신국
  • 2016-04-29 06:14:55
  • 약사회,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주의 당부...법원도 엄격한 판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요양급여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놓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9일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전문약은 1회 성인기준 5일 분량 범위에서 판매해야 하며, 마약·향정약·한외마약·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관련 구비서류(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보존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분업예외약국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사들이 보험청구가 없는 만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지만 법원은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적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작성 등과 관련해 법원은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행위는 복지부가 어떠한 관리나 조사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에 대한 부당한 본인부담금 요구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단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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