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안하면 과태료? 개인정보업체 겁주기 영업 눈살
- 김지은
- 2016-04-30 05:2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개인정보 점검 대행 업체 약국대상 영업 도마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점검이 처음 시행되면서 요양기관들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들도 속속 생겨났다.
이들 업체는 약국 등 요양기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3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약국 내 PC에 방화벽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백신 등의 서비스와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자율점검에 대한 추가 입력이 진행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영업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약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실을 부풀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 자율점검을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장은 "최근 사설업체에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제때,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문의해 오는 회원 약사들이 적지 않다"며 "일부 사실이 부풀려 지는 부분들이 많아 오히려 약사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설업체가 자율점검을 대행하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열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환자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1월 말까지 완료한 개인정보 자가점검 결과 중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진행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중으로 수정보완을 불가피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5~6월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될 때 수정, 보완조치를 해도 된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 자율점검 수정·보완에 약사들 또 '뿔났다'
2016-04-29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