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용 등 치료재료 5200여개 상한가 일괄인하
- 최은택
- 2016-05-11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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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개 품목군 원가조사...평균인하율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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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시 인하로 인하 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씩 두번에 걸쳐 상한금액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7개 품목군 제조수입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원가조사 대상은 2014년 5월1일 기준 방사성동위원소군(A), 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일반재료군Ⅰ(K) 등 7개 품목군 4865개 품목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정대상은 올해 4월1일 기준 7개 품목군 9370개 중 5285개와 6월1일까지 등재예정 품목이 포함됐다. 평균인하율은 5.54%인데, A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에 속한 제품들이 조정대상이 됐다. 품목군별 인하율은 C군 8.36%, D군 10.81%, G군 3.93%, H군 2.49%, I군 4.53%, K군 3.04% 등이다.
최소~최대 조정률은 최저 0.02%에서 63.66%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234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인하율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 인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달 1일 5.54%를 먼저 인하하고, 오는 12월1일에 나머지 초과부분을 추가 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척추재료군(F군) 원가조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 품목군 원가조사와 상한금액 조정을 2013년 완료했었다.
1차 원가조사 결과 2011년 45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20% 인하됐고, 2차 원가조사 때는 2013년에 봉합용군(B)·인공관절군(E)·중재적시술용군(J)·일반재료군Ⅱ(L)·일반재료군Ⅲ(M)군 등 5개 품목군 418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6.20% 하향 조정됐었다.
당시 추계된 재정절감액은 각각 1차 212억원, 2차 824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2013년 5개군 상한금액 조정과 재평가 조정 때도 동일하게 단계적 인하방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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