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품, 과세-비과세? 종소세 신고 막판 혼란
- 김지은
- 2016-05-3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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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비용 처리 어쩌나"…세무사들, 국세청에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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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연처방과 더불어 당뇨소모성재료 신고를 두고 일부 세무사 간 의견이 엇갈리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우선 금연 처방과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의 과세, 혹은 비과세 처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당뇨소모성재료 처리의 경우 일각에선 의료기기인 만큼 과세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일부는 처방전에 의한 비용은 비과세로 보는 게 맞다고 약국에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연처방의 경우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의한 것과 일반 제품 구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당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 되면 세법상 면세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않고 약국에서 일반인이나 환자가 처방전 없이 당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되면 세법상 과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라며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 부수에 들어가는 주사기, 약병, 기기 등은 면세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처방이 신설되면서 이를 두고 세법상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세무사들은 국세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도 의뢰할 예정이다.
금연 처방과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이 약국에서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세무 처리를 두고 약국과 관련 세무서들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련 매출에 관한 부가세 신고 때 누락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더라도 종소세 신고 전 수정 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종소세 신고 후 세무서 소명이 나오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약국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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