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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리베이트 판매정지 실효성 없어…제약사 밀어내기"

  • 이탁순
  • 2025-10-21 20:13:46
  • 김 의원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벌금으로 대체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해당 의약품 판매 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모 제약사는) 리베이트에 따른 3개월 판매정지 기간에 도매상·약국에 6개월분을 밀어내기했다"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는 아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회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도매상과 약국에 약을 미리 구매하라고 안내한다"며 "해당 제약사는 처분 기간 동안 30억원어치를 공단에 청구했다"고 실효성없는 처분을 지적했다. 이에 판매정지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벌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실효성 방안을 검토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의 실효성 문제는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등 오랫동안 개선방안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실효성있는 처분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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