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리베이트 판매정지 실효성 없어…제약사 밀어내기"
- 이탁순
- 2025-10-21 20:1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 의원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벌금으로 대체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해당 의약품 판매 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모 제약사는) 리베이트에 따른 3개월 판매정지 기간에 도매상·약국에 6개월분을 밀어내기했다"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는 아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회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도매상과 약국에 약을 미리 구매하라고 안내한다"며 "해당 제약사는 처분 기간 동안 30억원어치를 공단에 청구했다"고 실효성없는 처분을 지적했다. 이에 판매정지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벌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실효성 방안을 검토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의 실효성 문제는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등 오랫동안 개선방안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실효성있는 처분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