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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 이탁순
  • 2016-07-28 15:16:31
  •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적용 정당...4개 청구쟁점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청구했다. 주요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적용 정당성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부정청탁 등의 개념의 모호성 ▲허용금품·가액 기준의 시행령 위임 위헌 여부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김영란법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도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 조항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법적권리 제한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자협회가 청구한 언론인 포함 부분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부정척탁의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다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김영란법이 사립대학교 소속 의료인들이 포함돼 다른 의료인들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 CP 담당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신규 거래처 창출이 더 어려워지고, 영업·마케팅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접촉하는 공장, 연구소 인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졌다"며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CP 전담조직이 늘어나고, 역할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만큼 공정경쟁규약을 김영란법 예외로 인정시키기 위해 사회상규나 기준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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