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마다 다른 유효기간 표기 "통일할 수 없나요"
- 정혜진
- 2016-08-04 12:1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월·일 표기 제각각…환자·약사 혼란 방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약품 유효기간 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환자는 물론 약사 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잘 보이지 않는 음각 표기나 연·월·일이 혼동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의 최은경 약사는 최근 SNS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약사가 업로드한 사진 속 점안액과 일반의약품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언뜻 보기에 식별이 쉽지 않은 상태다.

반면 뮤코팩트정은 음각으로만 표기돼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사용기한 200605'이라고만 표기돼 정보를 즉각 알아보기 힘들다. 보기에 따라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5일', '2005년 6월 20일'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최 약사는 얼마전 명확하지 않은 유효기간 표기로 인한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한 환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거 아니냐'며 사갔던 의약품을 다시 가져와 확인해보니, 사용 기한이 '200616'이라고 적혀있었다.
최 약사는 "최근 매입된 제품이라 유효기간이 지났을 리 없는데도 환자가 '2016년 6월 20일까지 제품인 거 아니냐'고 문의하니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며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보고 나서야 2020년 6월 16일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날짜 표기 방식이 다르니, 특히 다국적사 제품인 경우 유효기간이 월, 일이 명확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다"며 "다른 약사들의 지적처럼 식품도 '~까지'라고 표기해 혼동을 막고 있는데, 의약품은 유효기간 표기에 무성의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각이 아닌 인쇄로, 년, 월, 일을 알아보기 쉽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사들이 논의를 거쳐 형식만 통일해도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자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