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의-한 협진 급여…성공 가능성은?
- 이혜경
- 2016-08-1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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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진 효과 선검증·후시행 요구...정부 2단계서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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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 진료와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의료법만 개정됐을 뿐, 그동안 협진을 진행해도 선행진료가 이뤄진 진료과만 급여를 인정 받아왔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하반기까지 총 13개 병원에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 진료가 동시에 이뤄져도 양쪽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한 협진 진료의 수가와 모형이 개발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2단계 시범사업에서 수가와 모형을 적용하고, 기관 인증 기준 및 모형의 수정보완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2018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국내 의·한 협진 수면위로
의료법 개정 이전 까지는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할 수 없고,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없었다. 환자가 의과와 한의과 진료 모두 받으려면 병원과 한방병원을 따로 방문해야 했다.
따라서 의·한 협진을 하고 싶었던 병원의 경우 한방병원과 의원 등 2개의 설립허가를 받아 환자들에게 협진을 제공했다.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된 다음 해 2638개 병원 가운데 126개(4.7%)가 한의과를 개설하고 협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한 협진 진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지 않으면서 이들 병원은 한 진료실에서 의·한 협진 진료를 함께 진행,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청구하거나 의과 또한 한의과 진료 중 하나만 청구해야 했다.
의·한 협진을 추구하던 병원들은 협진 보다 의과 진료와 한의과 진료를 따로 보기 시작했다.
결국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고 싶은 환자는 급여 적용을 위해 각각 다른 날 진료를 예약하고 병원을 이중 방문해 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8년 만에 의·한방 협진 수가 모형 개발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의·한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보 적용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며 "동일 질병에 대해 의·한 진료를 함께 적용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역시나 의료계 반발 이유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발판 마련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병원에 불참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이전에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계의 반발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범사업의 단계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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