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행되는 약국 당뇨소모품 웹EDI 청구 '이렇게'
- 강신국
- 2016-08-10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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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1회 환자에게 위임장 받아야...청구 SW 업데이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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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약국이 되며 단, 최초 1회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웹 EDI 청구방식 외에 기존 우편, 방문을 통한 접수도 병행 운영된다.
웹EDI 청구 대상은 건강보험 환자만 가능하다.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는 웹EDI 청구가 불가능하다.
공단이 제공한 Q&A자료를 근거로 당뇨 소모성 재료 웹EDI 청구에 대해 알아봤다.
◆당뇨 요양비 전산청구 방법은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메뉴에서 EDI업무 선택 → 사업장 EDI 서비스에서 입력하면 된다.
◆청구 SW 업데이트는 = 당뇨 소모성 재료(당뇨스트립지 등) 전산청구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새롭게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다.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험청구 프로그램과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시스템이 연동 가능하도록 현재 보험공단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재안내될 예정이다.
◆위임장 필수 = 처음 약국이 환자를 대신해 요양비를 보험공단에 전산청구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는 '요양비 청구위임장'을 환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위임장은 약국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은 약국에서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 위임장을 작성·제출한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에 작성한 위임장의 위임 기간동안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환자가 매번 방문할 때마다 받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약국에 재방문한 환자는 웹 EDI 서비스 화면상 위임동의 여부가 체크된다.
◆처방지급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된다면 =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은 최대 9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다만 1형당뇨의 경우 최대 18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하다.
환자가 처방받은 기간 내에 다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기간이 14일을 초과하면 청구입력이 제한된다.
◆급여대상 소모품은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 대상은 혈당검사를 위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과 병형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나 펜형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이다.
인슐린 펌프는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돼 있어 인슐린 펌프 소모품 역시 요양비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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