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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대행…11일부터

  • 최은택
  • 2016-08-09 06:14:56
  • 환자 위임장·처방전·영수증 등 3년간 보관해야

오는 11일부터 당뇨병 #소모성재료(스트립지 등) 요양비를 웹EDI를 통해 약국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환자에게 '요양비청구위임장'을 받아 관련 서류를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개선 계획'을 이 같이 확정하고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요양비가 확대 적용되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민원불편과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올해 7월까지 당뇨 소모성재료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4배, 13.1배 씩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판매업소(약국)의 직접 전산청구로 환자 편익을 증진하고, 공급자와 건보공단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청구방법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현재는 환자가 약국 등 판매업소에서 당뇨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환자 동의아래 약국이 전산(웹EDI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약국이 아닌 일반판매업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전산 직접 청구를 보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일단 약국 전산청구는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고, 판매업소 청구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령 개정은 하반기 중 진행하기로 했다.

약국이 요양비를 대행청구하려면 환자에게 요양비청구위임장을 받아 요양비청구위임장, 처방전, 영수증(사본가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청구일자 및 청구순서대로 편철해서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건보공단이 청구사실 확인이 필요해 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약국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밖에 현금(카드) 승인번호가 없는 경우 전산청구가 불가능해 서면 청구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약국 전산청구 대행은 보훈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만,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다.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요양비 구비서류를 첨부해 환자 자신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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