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 이혜경
- 2016-08-2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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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면허정지 취소 판결..."보건위생상 위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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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고,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A씨는 2010년 9월 약 3개월 간 주식회사 인터메드가 생산·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를 파키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했고, 한국경제신문에 뇌파계를 활용해 파긴슨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진이 실리면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과 복지부로부터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고법은 "의료법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며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의료행위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인 만큼,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할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 현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기기 등의 경우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법은 "이들 의료기기의 설치, 등록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가능하다"며 "한의원은 의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를 설치할 수 없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기기를 다루는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파계의 경우, 엑스레이 등의 현대의료기기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들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법은 "엑스레이, 초음파 등은 의사의 판독에 의해서만 결과가 추출되지만 뇌파계는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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