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 설립 규제 나선다
- 이정환
- 2024-10-15 17:1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닥터나우·비진약품 '나우약국', 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검토
-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저해 않게 대책 마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과 NOW(나우)약국 서비스 제공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복지부는 김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일탈 행위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노출해 비대면진료 환자와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물었다.
유인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향후 조치 방안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배제 방안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을 때 플랫폼이 조제 가능 약국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제휴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거래강제, 거래 지위 남용 등)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유통이 결합된 서비스가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기사
-
플랫폼, 위법 지적에도 '모르쇠'...정부 지침 무용지물
2024-10-12 05:50:52
-
비대면진료 플랫폼 일탈, 한약사 업무범위...국감 이슈로
2024-10-10 05:59:35
-
의료대란 정부 책임론…비대면 플랫폼 도마위
2024-10-08 05:55:27
-
"닥터나우 제휴약국 혜택,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있다"
2024-10-07 18:33:20
-
의약품 유통에 손 댄 비대면 플랫폼…국감 증인대에
2024-09-26 05:57:31
-
비대면 프리미엄 제휴약국, 논란 속에도 2배 이상 증가
2024-09-26 05:57:1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8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