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전대처 중요…제약, 변화·투자 절실
- 김민건
- 2016-08-30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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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정진환 변호사는 "부정청탁 유형은 법에 나와 있다. 대관업무를 하던 대학교 교수를 만나던 '가능한 재량 범위 내에서 선처해주세요'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한'이라는 것은 법적 한도 내에서를 의미하며, 재량범위는 권한 내에서를 뜻하기에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부탁'이라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규명한 법이 김영란법이다. 선물은 주고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 한다. 반면 뇌물은 주는 사람은 부담되고 받는 사람은 찜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뇌물죄는 공무원에 한해서 대가성이 있어야만 적용됐지만, 김영란법은 많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특히 양벌규정이 도입돼 법인이 처벌받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리베이트 등 뇌물이 적발된 경우 임직원 개인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법인 차원에서 회사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나뉘어지는데 부정청탁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 반면 금품 등 수수는 해석이 난해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사후적 조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김영란법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변화와 투자가 필요하다. 그 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담당부서 및 인력 강화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이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딜로이튼 안진의 강민우 컴플라이언스 어드바이저리팀 부장은 "특히 사전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메일 단어 중 '내가 해준게 있는데' '자리를 마련해준대' 등 특정 단어를 사전 등록해 위험한 내용을 걸러내는 비정형 방법을 통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부패 기술은 항상 진보하기 때문에 다방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레이어와 패턴에 대한 분석으로 예상 가능한 여러 위험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격분석, 반부패 경영 체계 정립, 마스터 플랜 수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반부패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인증(BS10500) 및 사건 발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기업면책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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