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품 '헵타돈정·아세아메티마졸정' 허가 취소
- 이정환
- 2016-09-05 11:09: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문헌자료 3차례 미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3차례 미제출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약품 헵타돈·아세아메티마졸을 약사법 위반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약품은 해당 의약품들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올해 3월 10일까지 제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회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2차 미제출 당시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에 품목 허가 취소 관련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고, 답변 의견을 받았지만 행정처분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중에 따른 품목 취소를 결정했다"며 "품목 취소 이후라도 이이제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서울약품·한불제약 등 식약처 행정처분
2015-10-05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