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품·한불제약 등 식약처 행정처분
- 이정환
- 2015-10-05 12:2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약사법 위반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먼저 서울약품은 의약품 헵타돈정, 아세아메티마졸정 두 품목에 대한 문헌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했다.
식약처는 서울약품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다.
한불바이오는 의약품 '쿠시모롤점안액0.5%(말레인산티모롤)', '겔백주(히알우론산나트륨)', '겔백플러스주(히알우론산나트륨)', '메토셀2%멸균액(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비디식-겔점안제(세트리미드)', '티·에프·티안약(트리플루오르티미딘)', '하이비스크주사제(히알우론산나트륨)', '티모레트0.5%점안액(말레인산티몰롤)', '하이비스크플러스(히알루론산나트륨)주사제'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했다.
해당품목들은 오는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덴티론캡슐의 지난해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한불제약에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