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단순조제실수 처분 사례 수집
- 강신국
- 2016-09-11 21:4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경조제로 처분받는 법 개정 위해 자료 취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가 단순 조제실수로 처분을 받은 약국 사례를 수집한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변경조제 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착오로 인한 조제 실수가 처방전 변경조제로 처분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조제 실수에 대한 관계기관(법원·검찰·보건복지부)의 처분 결과를 수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순 조제실수로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결정, 선고유예 판결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사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10월 6일까지 지부나 분회로 보내면 된다.
관련 자료 송부시 해당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면허번호·약국명 등)는 삭제하면 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2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3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4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5"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6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7영남약대, 박정관 위드팜 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 8강서구약, 신임 경찰서장과 약국 치안협력 등 논의
- 9알리코제약,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 화목의 앞치마’ 전달
- 10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