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여비 공무원보다 더 지급 가능하게 규정 마련"
- 최은택
- 2016-09-29 1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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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이사회서 직원 허위보고...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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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무원보다 출장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시원 직원이 이사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향후 내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5년 12월23일자로 특별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이후 올해 1월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내규 9건을 제정했다.
이 중 여비규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비상임 이사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문에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 여비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비상임이사는 "원장이 직원과 동행해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전략기획부장은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경우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도록 돼 있는 데, 국시원 규정에는 이런 소명 절차가 없다는 것.
이로 인해 국시원 직원은 원장 등 임원과 함께 동행해 출장할 때에는 임원과 동일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규정의 취지를 넘어서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시원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여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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