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공산품 '비타스틱' 팔면 17일부터 고발
- 강신국
- 2016-09-30 12: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비타민담배 의약외품 신청 0건...2주 계도후 고발조치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청소년들에게 흡연유도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된 비타민담배가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스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저처도 10월 새로운 의약외품 고시가 시행되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단속을 진행해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에 대해 지난 1년간 의약외품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측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허가를 받으려면 1년 6개월 이상을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결국 비타스틱으로 쏠쏠한 매출을 올렸던 약국들도 10월부터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담배, 이른바 비타스틱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팔고 싶어도 팔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만일 약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비타스틱 등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면 약사법 61조 1항 2호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기사
-
10월부터 '비타스틱' 판매 전면금지…약국 '주의보'
2016-09-2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3"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4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5"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6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7메디카코리아, 유한이 찍은 신약벤처 '사이러스'에 20억 베팅
- 8"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 9서울시약,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 '근거전' 돌입…특별팀 가동
- 10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