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별인정 원료 올해 단 1건…"상황이 안좋다"
- 정혜진
- 2016-10-1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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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협회 세미나..."새원료 인정 전년과 견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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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 원료가 실종됐다. 올해 10월까지 신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건수가 단 한 건에 그쳤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1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선포 및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는 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는 건기식 기능성 표시 평가체계에 대해 발제하며 농식품부는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을 요청하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이를 난감해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정민 교수는 일본 상황을 빗대 "일본은 '보건기능식품'이라 해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은 허가를 받되, '기능성표시식품'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완화된 일본 보건식품 현황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10월 7일 기준 올한해 인정된 신규 기능성 원료는 단 한 건. 예년에는 신규 건수가 9건에서 23건까지 꾸준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 교수는 "시장이 위축되고 업체들이 기능성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외부 심사 용역기관을 두고 우수심사기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도 업무 연속성이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표시기재, 광고 심의 분리해야"
건기식 광고표시기재 사전 심의를 두고 헌법재판소 판정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소견도 제안됐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는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제도의 헌법재판소 결과를 분석, 의미를 설명했다.
헌재는 건기식 표시기재와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는 판결로 2010년과 2015년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김중권 교수는 "2010년은 심의제도가 사전검열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지 않아 현행 건기식법의 손을 들어준 반면, 2015년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의료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은 본질이 다르기에, 건기식 표시 광고기재의 현 기죠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기능성 표시기재와 광고 심의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성수 교수는 국내 기업의 건기식 원료와 제품이 외국 기업, 외국 기인 원료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건기식 산업 발전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현재 국내 건기식시장의 약세를 강조했다.
세계 건기식 시장은 1999년 851억 달러에서 2014년 2543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2018년에는 38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초라한 수준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단 1.5%만 차지한다. 2015년 수출액은 670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0.03%다.
김 교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시장을 비교해도 자국 내 임상시험 없이 논문만으로 개별인정을 해주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외국 기업과 원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2015년 백수오 사건이 터지며 국내 시장은 더 위축됐다. 김 교수는 "사고가 터졌다고 도로를 없애버린 꼴"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의 빈 자리를 효능도,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슈퍼푸드가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와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건기시은 축산물, 의약품, 바이오생약, 의료기기 산업 중 감시건수에 비해 위반건수가 극히 적다"며 "해외수출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과 마케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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