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팔지말라? 동물약 공급업체의 황당무계한 태도
- 김지은
- 2016-11-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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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찾아와 판매 자제 요청...공정위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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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동물약 제조 업체들의 의도적인 동물약국에 제품 공급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경남의 한 약사는 동물약을 제조하는 A업체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형 동물용 피부질환 치료제를 판매하다 해당 업체로부터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다. 약사에 따르면 A업체 직원이 약국에 찾아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약국에 있는 모든 제품을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해 가겠다고 했다.
약사가 끝까지 판매를 거부하자 이 직원은 그 중 한 개 제품이라도 판매를 하라며 약사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이 약사는 "정상적으로 도매업체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제품인데 업체가 판매를 중단하라 요구하는 게 황당했다"며 "한개라도 판매를 하라며 끝까지 사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제품번호를 통해 사입한 도매상을 파악해 약국 공급을 막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다른 동물약국들도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면 판매를 거부하겠지만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며 "동물약 업체들의 제품이 동물약국에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업체 측은 회사 규정 상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납품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도 약국에는 자사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방침상 동물병원에만 납품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병원에만 제품을 납품하고 약국에는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약국이 도매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유통업체로 제품이 공급된 이상 유통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그 자유"라며 "이렇게 유통된 제품 판매를 제조사가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제조사가 판매를 막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판매를 막으면서 소비자에 불편을 끼쳤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유통채널을 제한해 불공정 이익을 취득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준 메리알코리아에 구속조건부거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업체 외에도 유통채널 제한 등 위법 독과점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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