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8:38:42 기준
  • 데일리팜
  • #회장
  • #제약
  • 약국
  • #글로벌
  • #염
  • #평가
  • #의약품
  • #제품
  • #약국
네이처위드

제품 팔지말라? 동물약 공급업체의 황당무계한 태도

  • 김지은
  • 2016-11-02 06:14:56
  • 약국 찾아와 판매 자제 요청...공정위 "법 위반 소지"

동물약국에 대한 일부 동물의약품 업체들의 제품 공급거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동물약 제조 업체들의 의도적인 동물약국에 제품 공급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경남의 한 약사는 동물약을 제조하는 A업체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형 동물용 피부질환 치료제를 판매하다 해당 업체로부터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다. 약사에 따르면 A업체 직원이 약국에 찾아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약국에 있는 모든 제품을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해 가겠다고 했다.

약사가 끝까지 판매를 거부하자 이 직원은 그 중 한 개 제품이라도 판매를 하라며 약사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이 약사는 "정상적으로 도매업체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제품인데 업체가 판매를 중단하라 요구하는 게 황당했다"며 "한개라도 판매를 하라며 끝까지 사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제품번호를 통해 사입한 도매상을 파악해 약국 공급을 막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다른 동물약국들도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면 판매를 거부하겠지만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며 "동물약 업체들의 제품이 동물약국에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업체 측은 회사 규정 상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납품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도 약국에는 자사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방침상 동물병원에만 납품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병원에만 제품을 납품하고 약국에는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약국이 도매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유통업체로 제품이 공급된 이상 유통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그 자유"라며 "이렇게 유통된 제품 판매를 제조사가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제조사가 판매를 막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판매를 막으면서 소비자에 불편을 끼쳤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유통채널을 제한해 불공정 이익을 취득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준 메리알코리아에 구속조건부거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업체 외에도 유통채널 제한 등 위법 독과점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