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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이달부터 촉탁의 추천 업무 '중단'

  • 이혜경
  • 2016-12-01 19:21:31
  • "촉탁의 건의사항 수용 안하면, 촉탁의 모든 권한 중앙에 이관"

경기도의사회가 촉탁의 추천을 1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요양시설내 입소자 건강상담을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를 통한 촉탁의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내 각 지역협의체를 주관하는 지역의사회(이하 지역의사회)는 1일 "촉탁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보니 음성적인 관계와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기존 촉탁의 활동으로는 보다 개선된 입소자 건강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사회는 "공감대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중앙협의체에 전달했음에도 지난 11월 25일 있었던 중앙협의체에서 촉탁의 당 입소자 정원 기준 300명 제한했다"며 "중앙협의체가 결정한 촉탁의 당 입소자 정원기준을 150명, 의료기관 당 300명 제한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촉탁의 등록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도의사회는 "촉탁의 추천과정은 지역의사회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면 촉탁의 지원자와 요양원에 대한 등록비를 받는 것은 지역의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지역협의체 조직이 안 된 곳은 중앙협의체에서 간단히 촉탁의 추천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형 촉탁의 지원자, 요양원의 과도한 요구를 경험해 보지 않은 결과"라며 "지역 내 개원의가 촉탁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기업형 촉탁의의 활성화는 향후 요양원 입소자의 건강에 심대한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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