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질같은 김영란법…의협, 부정청탁 Q&A 제작
- 이혜경
- 2016-12-1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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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법제팀...의료현장 다양한 사례에 대응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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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법제팀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Q&A자료를 보고했다.
법제팀은 "산하단체 및 회원들의 문의사항이 많아졌다"며 "국민권익위 해설자료 등을 토대로 의사의 지위와 관련해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자료집을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및 각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각 배포할 예정으로, 향후 의사 회원들의 관련 문의사항을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이번 자료집은 총 17개 항목의 문답형식으로 구성됐다. 질문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학회 간행물 발간까지 범위가 다양했다.
통상적으로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 교수들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 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 단순히 대학과 교육 협약을 체결한 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답도 마련됐다.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 협력병원 소속 의사 A가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 B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10만원 상당의 넥타이 선물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김영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A의 경우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도 있는 만큼 고가의 선물은 가능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게 법제팀 판단이다.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 등을 등록하여 발간하는 학회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회가 정기간행물로 치료와 관련한 잡지를 등록 발행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성격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 수수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할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A가 친구인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예외사유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골프 이용료 할의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5~1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할인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대는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사비 선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약회사가 매년 명절 전, 국립대병원 교수 A, 사립대병원 교수 B에게 일반병원 의사 C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 모두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A, B는 김영란법과 의료법, C는 의료법에 대한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관련부처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영란법에 따라 부정하게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등은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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