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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령대응특위 늑장 구성 논란 '불가피'

  • 이혜경
  • 2016-12-16 06:14:50
  • 8개월 만에 특위 구성...최장락 위원장 "보조엔진 역할"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관련법령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장락)를 구성했다. 지난 4월 의협 정개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 8개월 만에 이뤄져 '늑장' 구성이라는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최장락(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특위 위원장은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특위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협의 의료법령 대응이 한 템포 빨랐으면 좋겠다는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구성 시기가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라는 점에서 일선 의사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보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남의사회가 의료악법정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수임사항으로 발의했고, 서면결의로 통과됐다"며 "최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의협 집행부에 특위 구성을 재차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성한 의료법령대응특위 위원 명단
의협 역시 지난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특위 구성 근거로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 등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관련법령 모니터링 강화 및 발의법안 법적 검토, 각종 의료관련법령 대응 관련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각종 의료관련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의료관련법령 대응을 위한 우리 협회 입장, 정책대안 마련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성된 위원은 총 12명으로, 최 위원장은 내주 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구성된 12명의 인원은 집행부의 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들"이라며 "의료관련법령의 경우 발의부터 제정까지의 과정은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적인 의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특위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벌어진 의료관련법령에 대한 의협의 태도에 대해 회원들은 '한 템보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의협이 긴급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앞으로는 특위가 보조엔진 역할로서 최대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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