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SSRI 처방 완화…신경과·정신과 합의
- 이혜경
- 2016-12-1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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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 "정부·국회·의료계 노력"...정신과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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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SSRI) 처방 완화를 두고 날을 세우던 신경과와 정신과가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
보건복지부는 신경계 질환(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전증)에 SSRI계열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은 8년 만에 마련됐다. 지난 8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SSRI계열의 처방 완화에 불을 지폈고, 신경과와 정신과의 합의는 11월 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단, 이 회의에 참석한 석정호(강남세브란스병원) 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대승적으로, 큰 틀에서 동의를 한 것"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석 보험이사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1차 우울증 환자나 중증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정신과가 주 치료과가 돼야 한다는 점과, 신경질환자가 우울증을 동반해 60일 동안 약물 처방을 했지만 좋아지지 않을 경우 정신과로 보내야 한다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4대 신경계 질환을 제외한 적응증을 추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신경과는 2010년부터 신경계질환 우울증연구회를 만들어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신경계질환 환자의 40~60%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려면 다시 정신과를 가는 등 접근성, 경제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경계질환 SSRI계열 처방제한 완화는 신경과 뿐 아니라 정신과 방문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회장은 "신경계질환자가 600만명이면, 30%인 180만명이 약물난치성환자로 분류된다"며 "이들 환자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SSRI계열 처방규제 완화로 홍 회장은 내년 초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 자살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의료자살예방연구회(가칭)'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범의료자살예방연구회 구성은 정신과가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홍 회장은 "정신과 의사들을 설득해서 모든 의사들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우울증,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10만명의 의사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자살률을 50%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석 보험이사는 "홍 회장의 발언은 정신과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독자적인 진행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연수교육은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SSRI계열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타과에서 기타 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에 투여하는 경우 암환자를 제외하고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60일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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