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SSRI 처방제한 풀라" Vs 정신과 "제한해야"
- 이혜경
- 2016-08-29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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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이외 타과 SSRI 처방 급여기준 60일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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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의사들이 우울증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SSRI) 60일 처방제한 규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은 SSRI계열 뿐 아니라 모든 항우울제 또한 처방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뇌졸증학회, 대한파킨슨병학회 등 신경과 전문학회는 29일 오전 10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4대 신경계질환(뇌졸증,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SSRI 계열의 약물은 사람 뇌의 신경말단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재흡수를 억제,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우울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치료의 1차약으로 권장하고 있다.

결국 정신과가 아닌 진료과목에서 SSRI 계열 항우울제를 처방할 경우, 60일 이후 처방을 중단하거나 정신과로 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게 신경과의 입장이다.
홍 회장은 "모든 병들 중에 유일하게 우울증은 정신과에서만 치료약을 받을 수 있는 병으로 알려지면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커지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우울증을 숨기게 된다"며 "세계 20개국 조사결과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제한은 단 한곳도 없으며, 모든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급여기준을 보고 놀란다"고 밝혔다.
뇌전증학회가 조사한 나라는 프랑스, 태국, 미국, 일본, 대만,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말레이지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다.
특히 세계뇌전증연맹(ILAE)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서신문을 통해 "신경과 전문의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에 대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며 "60일 후 정신과로 억지로 환자를 보내는 것은 환자, 보호자, 건강보험 모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의 신경과 전문의들이 뇌전증과 다른 주요 신경계 질환 환자들에게 SSRI 처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일본에서 참석한 kousuke kanemoto(aichi medical university) 정신과 과장은 "일본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의 20만분의 1만 처음에 정신과를 방문한다"며 "경하거나 중증도가 높은 우울증 환자들이 모두 정신과에 방문한다면 정신과 외래가 터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kousuke kanemoto 과장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꼭 제한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TCA 항우울제, 조울증 약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현행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석정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타과 사용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재 특정과의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약물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심리사회적 부분까지 제대로 평가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우울증은 모든 과에서 약만 쓰면 치료할 수 있다는 비전문가적인 소견에 근거하여 처방권 제한을 행정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면증엔 수면제, 우울증엔 항우울제를 처방해서 우울증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기계적인 발상이라는 얘기다.
석 보험이사는 "다른 신체질병에 동반해 일시적으로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 항우울제를 투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어렵다"며 "의료전문가가 일반인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물 처방 60일 이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를 평가할 능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거동하기 힘든 상태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0일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석 이사는 "정신과의 경우 인지기능개선제와 항우울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 우울증이 개선되면 투약을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SSRI 항우울제를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타과에서 기타 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에 투여하는 경우 암환자를 제외하고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사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태도에 대해 분석했다.
박 교수는 "우선 60일이 초과하는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과의학과에게 최종 처방권한을 부여하면서 항우울제 사용을 재평가하려는 입법의도가 담긴 것 같다"며 "이 의도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를 위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SSRI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입법자 의도의 정당성과 요양급여 기준의 점진적 확대라는 헌법적 요청에 비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60일 처방 제한 규정이 의학적 관점에서 지지될 수 없어 입법의도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헌법의 요청에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60일이라는 기준 설정의 의학적 근거, 60일을 초과하는 SSRI 항우울제의 최종 처방 권한을 정신건강의학과에 전속하고 있는 거의 타다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60일 처방제한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박 교수는 "복지부는 보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쉽게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과 같이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이라는 절차가 환자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요양급여기준은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뇌전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가 있었고 뇌전증이야 말로 난치성 질환으로 사회적 편견이 크다"며 "정부의 지원이나 배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전증학회 명예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부산에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처음에는 뇌전증이 원인인 것 처럼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뇌전증 가족들이 죄인인양 호도됐다"며 "언론이 수정보도 했지만 뇌전증 가족들의 좌절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뇌전증 환자들의 우울증 치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온회가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큰 방향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우울증은 진행할 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자살 경향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처방제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었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4대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우울증은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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