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 약사회 빼고 정부·의사단체 다 반대
- 김정주
- 2016-12-20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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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검토보고..."제도 취지·긴급성·형평성 등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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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1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개정안은 약사도 공중보건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처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 공중보건약사'를 만들자는 것이 주 골자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상당수 보건소가 법정 약사인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라는 점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문제는 크게 보건소 약사 직능 특성과 법 취지 부합여부와 2023년 이후 현역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 감축조정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성과 필요성·긴급성 등에 대한 논란,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그것이다.
관련 기관 또한 직접 연관성이 있는 약사회를 뺀 나머지 정부·단체는 모두 반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농어촌 등 보건소 근무 약사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조제보다는 약국 허가·관리 등 의약무 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인 보건소 등에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대체복무의 공공성·긴급성, 타 직역 간 형평성 고려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병무청은 이보다 더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2023년 이후 현역자원에 따라 대체복무 감축·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약사에 대한 예외적인 대체복무제도 신설은 타 분야(남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한 병역의 수단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가 '비의료인'이라는 직능 구분을 재확인 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뚜렷히 했다.
의협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를 공중보건약사라는 명칭으로 기존 공중보건의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의료 제공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분업 예외지역에서 비의료인인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를 부추겨 국민 건강권 악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타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약사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회는 "병역의 대체복무제도가 기도입된 보건의료인(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과의 형평성 제고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약사 인력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며 약사 인력의 지역편중 현상과 지방·중소병원의 약사 인력 부족 문제 등은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약사 인력수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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