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장·근무약사 3천명에 명찰 배포
- 강신국
- 2016-12-19 17:4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30일 명찰 패용 의무화 후속조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시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정영기, 위원장 황금석·정창훈)는 오는 30일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지역 전 회원약국에 명찰 배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환자가 약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을 약사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정영기 부회장은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는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을 예방하고 불법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신분을 쉽게 확인해 신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필히 12월 30일부터 약사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 회원 및 파손 등으로 명찰 발급이 필요할 경우 분회 사무국을 통해 서울시약사회로 신청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