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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여전…"30.5%가 경험"

  • 이혜경
  • 2016-12-21 09:35:56
  • 권익위 45개 기관 종합청렴도 조사…평균 7.68점

리베이트 쌍벌제, 김영란법 등이 시행됐지만 공공의료기관 내 리베이트 수수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45개 공공의료기관 소속직원, 의약품& 65381;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환자 보호자, 이직& 65381;퇴직자 및 관리& 65381;감독기관 담당자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 중 30.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8.5% 증가했다.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은 이직 퇴직자 76.9%, 내부직원 29.3%, 판매업체 1.2%, 관리 감독기관 0.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48.7%)이 가장 높았다.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평균 8.5%)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향응수수(7.4%), 금전수수(5.8%), 편의수수(4.8%), 물품수수(4.0%)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의사, 간호사, 행정직)을 대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진료비 청구 등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업무청렴지수 또한 조사됐다.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인식영역은 진료비청구(8.57점), 의약품/의료기기 구매(8.08점), 환자진료(7.66점) 순으로, 경험영역은 진료비청구(7.17점), 의약품/의료기기 구매(6.47점)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소속 직원의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평균 29.3%이며, 기관유형별로 대학병원(57.4%), 기타병원(42.4%), 의료원(20.4%), 치과병원(6.2%) 순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외부청렴도가 조사됐는데, 판매업체 관계자는 9.67점으로 내부 직원(7.16점)과 정책고객(7.89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판매업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관련 리베이트 제공 경험률은 평균 1.2% 수준으로 대학병원(1.9%), 의료원(1.1%), 치과병원·기타병원(0.0%)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고객(이직 퇴직자, 관리 감독기관)의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평균 62.7% 수준으로 내부직원, 판매업체 관계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직 퇴직자의 76.9%가 리베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관리 감독기관의 경우 0.6%만 있다고 답했다.

45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하락했다. 감점지표 중 신뢰도 저해행위가 평균 0.16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적용대상은 1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공금횡령 유용(34.2%, 13건), 직권남용(21.1%, 8건), 진료비 부당징수(21.1%, 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금품수수는 4건(10.3%) 반영됐다.

감점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상대병원(0.16점), 충남대병원(0.15점), 부산의료원(0.15점) 순이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은 삼척의료원(8.64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5점), 마산의료원(8.4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중 최고점을 받은 충북대병원(7.70점)은 전체 의료기관 중 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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