잴코리 등 13품목 약가인하…한미플루현탁분말 등재
- 최은택
- 2016-12-27 1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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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대원페노바르비탈 등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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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먼저 세엘진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신약 4개 함량제품 등 보험의약품 10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금액은 캡슐당 38만5300원에서 39만4300원 선에서 정해졌다.
한미플루현탁용분말(0.3g/50mL)도 mL/병당 181원에 새로 등재되는데 다른 약제와 달리 28일부터 급여 개시된다.
반면 대원페노바르비탈정 등 48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잴코리캡슐 2개 함량, 토브렉스안연고 등 1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의 경우 각각 12만4000원에서 11만1600원, 토브렉스안연고는 3486원에서 2678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되는 품목도 있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 등 11개 품목이다. 엔바이로과테크레튬산나트륨(99mTg) 주사액제너레이터는 1835원에서 2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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