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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바뀌는 약국 건강보험제도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6-12-30 06:14:59
  • 3일분 조제료 5300원...조산아 본인부담금 10%

1월부터 조산아 외래조제시 본임부담률이 10%로 변경되며 달빛어린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 2180원이 별도 산정된다.

아울러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 요양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며 약국 환산지수 단가가 80.1원으로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30일 1월부터 시행되는 약국 보험관련 주요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환산지수 단가 변경 = 1월1일부터 약국 환산지수가 80.1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되는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300원이다. 올해보다 160원 더 올랐다.

야간가산이 적용되면 올해보다 220원이 더 올라 6580원이 된다.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3일치 6270원, 야간가산은 7850원이다.

6세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5600원(야간 6970원)이고 내복약+외용제는 6570원(야간 8240원)으로 조정된다.

또 외용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4730원(야간 5830원) 소아 외용단독 처방은 5030원(야간 6220원)이다. 주사제 단독처방은 560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외래진료·조제 본인부담율 경감제도 시행 =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본인부담률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급여범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다.

약국에서는 처방전 내(조제시 참고사항) 특정기호 'F016'를 확인하고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산아 및 저체중대상자 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재 후 등록번호 확인 → 환자 본인부담금 10% 적용하면 된다.

조산아 등록여부 확인 및 청구방법은 추후 세부고시가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약국 지정·운영에 따른 야간조제관리료 = 1월 1일부터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은 2180원의 야간조제관리료가 별도 산정된다.

야간조제관리료 산정 기준은 정부에서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에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 요양비 지원 대상자 확대 =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테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해 등록된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급여품목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로 기준금액은 하루 9000원에 카테터 1일 6개 한도다,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다.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업소 등록을 하려면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 필요하며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팩스접수 시 신분증 사본 필요)로 접수하면 된다.

요양비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영수증으로 갈음)로 보험공단 지사에 구비서류 원본을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청구기한은 입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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