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피임제·조영제·근이완제 특허도전 모두 '패소'
- 이탁순
- 2017-01-02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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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국내 제약사 특허무효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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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특허심판원은 사전피임제 '야즈·야스민(바이엘)', MRI조영제 '가도비스트(바이엘)', 근이완제 '브리디온(MSD)' 특허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먼저 야즈·야스민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 현대약품의 청구가 기각됐다.
사후피임약 강자 현대약품은 야즈·야스민이 구축한 전문의약품 사전피임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홀로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무효심판을 포함해 특허회피(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지난해 5월 패소하면서 목표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RI조영제 '가도비스트' 제제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청구인 동국제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도비스트는 연간 170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의 판매액으로 MRI조영제 시장을 리딩하는 품목.
조영제 시장에서 파미레이 등으로 한해 300억원 매출을 올리는 동국제약이 특허도전을 통해 가도비스트 시장을 정조준했으나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가도비스트 특허가 2030년까지 보호된다는 점에서 동국제약은 이번 특허소송 패소에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취시 사용하는 근이완제 '브리디온주' 특허도전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무효에 나선 휴온스글로벌, 하나제약, 인트로팜텍 등 3개사의 청구도 같은날 기각됐다.
브리디온은 2013년 2월 출시된 한국MSD의 제품으로, 전신마취 과정에서 근이완 상태를 회복시키는 혁신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로 수술환자 마취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2016년 3분기 누적까지 118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브리디온은 물질특허가 2022년까지 존속돼 제네릭 후발주자들로부터 보호된다. 이번 국내 제약사들의 패소로 특허독점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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