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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타미플루 복용한 청소년 혼자 두지 말아야"

  • 최은택
  • 2017-01-12 06:14:58
  • 처방의사 등에 설명 당부...이상행동 발현 위험 고지도

정부가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는 항바이러스제를 청소년에게 투약한 경우 "혼자 있지 않게 하라"고 설명하도록 처방의사 등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관련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난해 12월21일 진료분부터 급여기준 완화 인정대상자를 고위험군에서 10~18세 환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행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주의사항)을 참조해 의사 판단아래 투여해 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허가사항 중 주의 내용을 재환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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