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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외국 출신 예비시험 본회의 통과 환영"

  • 김지은
  • 2017-01-20 19:28:18
  • 협회, 예비시험 필요성 지속 주장…"양질 약사 배출에 도움될 것"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이하 약교협)가 외국약사 면허자의 국내 약사면허 예비시험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교협은 "협회는 외국약대 출신이 국내 약대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고, 나라별로 교육과정이 상이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따라서 예비시험 제도 조속 도입을 강조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거쳐 오늘(20일) 개최된 2017년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대학 출신 약사국시 응시자가 2016년에는 102명으로 필리핀(34%), 미국(20%) 출신이 많고, 합격자는 미국(34%)과 호주(20%)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혁 이사장은 "외국 약대 교과과정이나 학제가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하지 않아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자질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 배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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