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구비 관리·감독 강화…위반시 시정명령"
- 최은택
- 2017-01-24 13:27: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 의무화된 응급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경마장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무 이행 확보와 관리·감독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