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에 페렌탈·협심증에 데카키논캡슐 쓰면 삭감
- 김정주
- 2017-02-01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조정 사례...NSAIDs 동시투여 땐 1종만 급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혈압 상병에 페렌탈정을 쓰거나 협심증 치료에 데카키논캡슐을 사용하면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 단순치주염 상병에 비스테로이드성(NSAIDs) 소염진통제를 쓰려면 1종만 처방해야 한다.
31일 심사평가원이 최근 조정한 외래 급여 처방 심사삭감 사례에 따르면 A의료기관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과 '혼합성 고지혈증' 상병으로 방문한 87세 여성 외래 환자에게 페렌탈정 등을 처방했다가 삭감됐다.

B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병에 데카키논캡슐을 사용했다가 역시 삭감됐다.
70세 여성 외래 환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과 '상세불명의 협심증'을 앓고 있었다. 심평원은 데카키논캡슐이 울혈성심부전에 급여가 인정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C의료기관은 만성 단순치주염 상병으로 진단받은 54세 여성 외래 환자에게 탈니플루메이트정과 에이서정을 처방했다.
이 두 약제는 해열·진통·소염제로 NSAIDs 계열이다. 2품목 이상의 약제 병용처방·투여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병용투여가 진통효과보다는 부작용 발생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인데, 만성 단순치주염 환자에게 이 계열 2종의 약제를 동시에 투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7KBIOHealth, 아미코젠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MOU
- 8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9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10약사회, 약국들에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