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미이수 약사 9명 거소 불명으로 '공시송달'
- 최은택
- 2017-02-02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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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면허번호 등 공고...2014년 대상자 90여명 처분 완료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김모 약사와 이모 약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관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이들은 주소지에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되고 연락처도 없는 처분대상자들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3번째 공시송달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각각 2명과 5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분사항 통지를 마쳤다. 공고에는 면허번호와 납입고지서 납부번호, 과태료(50만원), 납부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또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는 처분사항과 처분사유도 명기됐다.
2014년도 연수교육 미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약사들은 2015년도 연수교육을 또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시송달된 9명의 경우 처분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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