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당뇨 소모품 대행청구 때 이것만 주의하세요"
- 강신국
- 2017-02-09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청구시 주의사항 안내...약국 환자등록 대리접수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급여관리부는 약국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신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행 청구 시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약국 대행청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환자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또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를 약국에 제출할 경우 환자가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약국에서 환자 등록 대리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접수된 건은 즉시 공단으로 발송해야 한다.
요양비(당뇨병소모성재료)는 가급적 환자 처방기간 만료일 7일 이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공단에서 처방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환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처방기간 만료일 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일부 문자서비스가 누락될 수 있다.
환자가 요양비 지급 청구를 약국에 위임해 전산(EDI)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반드시 청구일로부터 3년간 자체보관 해야 하며 공단에서 청구서류 확인이 있을시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요양비청구위임장 ▲영수증(사본 가능) 등이다.
아울러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은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등록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등록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