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사업장도 4대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 김정주
- 2017-02-09 10:2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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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보험료 납부 제도개선…오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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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요양기관 사업장들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납부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를 지역에서 직장가입자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한해서 지역가입자만 할 수 있었다. 요양기관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사회보험 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이용하거나 관내 공단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카드사를 선정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대상이며 6개월 간 시범사업 실시 후 타 카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카드사(KB국민·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돼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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