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샀던 복장규정 권고문 어떻게 바뀌었나
- 최은택
- 2017-02-17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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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차 의견수렴...의료기관별 제정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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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않는다."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한다.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
정부가 마련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권고문(안)' 중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반감을 샀던 문구다.
의료계는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불만을 표출했었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의료기관별로 복장규정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규정제정안에 대한 예시로 이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반론소지는 여전해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는 부제의 2차 권고문(안)에서 6가지 일반원칙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준수 ▲청결한 근무복 착용 및 오렴 시 즉시 환복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 지급과 기준에 따른 세탁 ▲근무복·환자복 착용 외출금지 ▲수술실 등의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지침준수 ▲개별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규정 제정 및 자율실천 등이 그것이다.
또 복장 권고문 '예시'에는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바꾼다', '넥타이 착용은 자제한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상의를 착용한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착용을 자제한다' 등이 열거돼 있다.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 ○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 의료기관 종사자는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근무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갈아입는다. ○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의료기관 종사자는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 환자도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는다. ○ 수술실,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에서의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은 해당 지침을 따른다. ○ 의료기관의 장은 개별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 규정을 제정하고 자율적 실천을 독려한다.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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