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띠 두른 충북도약, 편의점약 확대 강력 반발
- 강신국
- 2017-02-18 2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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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회 정기총회 열고 성명채택...사업계획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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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약사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약사회(회장 최재원)는 18일 청주 S컨벤션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총회에 참석한 충북도약 대의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편의점약 품목 확대 저지에 힘을 보탰다.

도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투약공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편의점 상비약을 회수해 약국 내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리 하에 안전하게 투약되도록 편의점 상비약 정책을 원점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이규진 총회의장은 "약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점약 확대는 안된다"며 "회원 모두 똘똘 뭉쳐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말했다.
최재원 회장은 "화상투약기 도입과 복지부 고시개정으로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문제는 약사회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올해 최대의 화두"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약사정책개발과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약사미래발전연구단을 신설했다"며 "심야약국 행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충북약사회관 신축 추진, 홈페이지 개편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2016년 감사보고, 회무보고, 사업실적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 9384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주요 사업계획으로 ▲약사윤리청정지역 구축 ▲약사미래발전연구단 신설 ▲충북약사회관 신축추진 ▲홈페이지 구축 ▲심야약국 행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제시했다.
[총회 수상자] ◆충북약사대상 박영기(보은) ◆대한약사회장 표창 박종희(음성) 문태영(진천) ◆충북도지사 표창 최재성(청주) 임명숙(청주) 유명현(청주) ◆도의회 의장 표창 박상복(진천) 장동석(청주) ◆충북약사회장 표창 조병호(제천) 김혜성(청주) 이경혜(증평) 김현수(영동) 오은아(청주) ◆자랑스러 충북약사상 청주시약사합창단 ◆모범근무약사 표창패 황정환 ◆충부약사회장 감사패 박일영(충북대 약대) 손영완(경동약품) 이화숙(청주시약합창단) 이주혁(현대약품)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약의 전문성과 보건의료의 공익성 우선보다는 국민 편의제공과 불편해소라는 미명아래 오로지 유통업체와 기업의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의료서비스 상업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은 무시되고 약사사회는 독감만큼 지독한 몸살을 앓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공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보건복지부사 거대자본과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원격의료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등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 품목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경우 제대로 판매준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일용직 종업원의 불법 판매사례가 빈번하며 전문적인 약사와는 달리 올바른 의약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 약물 오용과 남용이 유발되고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발생 예방도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환자의 적절한 질병 치유에 부정적 영향이 노출되고 있다. 안전상비약은 안전한 약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상비약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누적 증가되고 있다. 의약품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성과 정확한 투약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확대에 앞서 기존 편의점 판매 상비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는 49.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편의점 상비약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에서 국민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공공약국' 도입에 92%가 찬성하고 있으며 공공약국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북지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투약 공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와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의 상비약판매 정책은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회수하여 약국 내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리 하에 안전하게 투약되도록 편의점 상비약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8일 충북지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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