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선택제 Vs 성분명처방…의-약, 조기대선 전쟁
- 강신국
- 2017-02-2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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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이슈 대거 포함...대선주자 캠프들 공약 반영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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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이 대선 정책공약 건의안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특히 단체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이슈들이 공약 건의 사항에 다수 포함돼 있어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21개 공약 의제를 놓고 의사회원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주요 공약 건의사항을 보면 선택분업(조제선택제도)가 포함돼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도 주장했다.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높은 복제약가 구조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방치해 온 것은 정부와 제약기업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선 긋기를 주문했다. 한방의료기기,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 및 국민 선택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의 대표 공약 건의사항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다.
약사회는 일산병원, 보건소 대상 성분명 처방 사업 실시를 주장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면 확대가 힘든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다.
또 약사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국민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생동통과의약품, 위탁제조의약품 등은 사후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청했다.
위탁제조의약품은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정을 모두 위탁, 제조해 생산한 만큼 판매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비교용출, 비교붕해, 이화화적심사 등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후통보를 심평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 ▲보건복지부 (가칭)약무정책관 신설 ▲한방의약분업 실시 ▲약국 한약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공약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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