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조건 완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2-21 1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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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의료법 대표발의...조산원 응급상황 대처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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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단체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잇한 간호사는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조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지도의사를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 외에는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조산사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지도의사 선정만으로는 조산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가정에서 분만하기를 원하는 가정분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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