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실한 처방전' 의사 계도…이것으로 충분?
- 최은택
- 2017-02-23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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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질의에 답변...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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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인외래정액제는 신속히 개정하고, '카데바 인증샷' 논란과 관련해서도 과태료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김명연 의원은 의료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지, 의료법 상 당연히 기재하게 돼 있는 정보를 변형시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게 타당한지 물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령 상 처방전에는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돼 있다"면서 "지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전 발급 방식을 안내하고 계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령 상 처방전 서식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QR코드만 입력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했다.
실제 처방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이중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김명연 의원은 공중보건간호제도를 도입해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간호제도 도입은 국방부 입장, 타 직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는 저출산에 따른 군 복무 인력 감소에 대응해 대체복무를 축소하는 방향이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사 대체복무를 신설할 경우, 약사·방사선사 등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는 타 직종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매년 진료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 적용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본인부담 급증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해 노인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다양한 개편안을 열어 놓고 관련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은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동료 의사들까지 국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카데바 인증샷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의 견해는 어떤 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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