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한약사회장=명예회장 정관개정안 이사회 통과
- 강신국
- 2017-02-23 16:0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9일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자문위원들에게 '명예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회 정관 개정안이 대한약사회 이사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약사회 명예회장을 역임한 인물은 고 민관식, 고 김명섭 자문위원이 전부였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최종 이사회를 열고 3월 9일 열리는 63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박근희 법제이사는 "역대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의 풍부한 회무경험을 살려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적 명칭으로 명예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반발도 있었다. 최광훈 이사는 "자문위원이라는 명칭과 명예회장 명칭이 있는데 명예회장이라는 제도는 회원을 대표해서 명예로운 분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그러나 모든 자문위원을 명예회장으로 하는 것은 회원들이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만약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옥태석 이사는 "현재 명예회장이 한 명도 없다. 이번 기회에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예회장 명칭을 자문위원들에게 주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역대 대한약사회장에게 명예회장 호칭을 쓸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안은 최종이사회를 통과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명예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자문위원은 권경곤, 정종엽,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김 구 자문위원 등이다. 조찬휘 회장도 퇴임 후 명예회장이 될 수 있다.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은 내달 9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사회 통과안건을 보면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약사미래발전연구원 근거 규정도 정관에 신설됐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창립총회일 변경 ▲회관관리비 미수금 대손처리 ▲부회장 인준(노숙희, 심숙보, 양덕숙) ▲이사보선(조윤숙) ▲전북지부 회관매각 ▲서울 강동구약 회관재건축 승인 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약사금탑 이순자(서울 신오약국) 손의동(중앙대 약대) 이경옥(아이월드제약) 조석현(인천 이조약국) 송용석(서울) ◆감사패 유재분(공단 성남북부지사) 박대열(공단 정보관리실) 안정태(삼진제약) 이강래(한국유나이티트제약) ◆우수 전문언론 기자상 강신국(데일리팜) 이호영(메디파나뉴스) ◆표창패 조동화(대약 정책팀) 조광방(대약 약무팀) 신찬용(부산시약 사무국장) 강찬규(대전시약 사무국장) ◆약국수기 수상자 대상-이미선, 최우수상-최광문, 우수상-박은주 김미영 황송학, 장려상-성소민, 김진, 유준상, 이준, 최은정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3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 7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8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 9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10국군고양병원 간부 사칭 의약품 거래 사기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