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데바 인증샷 의사 5명 모두 과태료 50만원 처분
- 이혜경
- 2017-02-24 11:44: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향후 법 개정 통해 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 상향조정 추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인천시 서구 및 남구 보건소와 광주시 광산구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C의대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인천 모 대학병원 김모 교수, 전공의 신모 씨와 박모 씨, 인천 모 의원 이모 씨, 광주 모 병원 최모 원장 등 총 5명으로, 이중 최모 원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체해부법 개정을 통해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제17조3항 신설), 신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