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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부산발 리베이트 의약사·제약사 임원사례 살펴보니…

  • 김정주
  • 2017-02-27 13:05:38
  • 동부지청 "심평원 막강 권한자 직무비리 엄벌에 의의"

부산발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제약사 임원들의 구속·불구속 기소 사례에는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및 수수, 의료법위반과 뇌물약속, 배임증재(미수), 쌍벌 등 리베이트를 둘러싼 각종 혐의가 모두 집약돼 있었다.

데일리팜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시간 순서대로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를 살펴봤더니,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사건은 부산발 병원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었다.

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7세 의사 C씨는 대략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특정 제약사 부산지점 직원으로부터 주사제 처방과 판매 확대 청탁 댓가로 2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2일자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서 불똥이 튄 리베이트 수수 수사는 이 지역 제약사 조사 확대로 이어졌고 다시 서울지역 병원장과 제약사 임원 간 거래들이 포착된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70세 의사 D씨는 대략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 제약사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성장호르몬제 처방과 판매 확대 청탁 댓가로 18회에 걸쳐 현금 1억1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혀,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24일자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다시 약제 급여 문턱의 첫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뇌물수수와 정보 유출 등 비리로 확대됐다. 여기서 의약사 약평위 전현직 위원들이 수사망에 포착된 것이다.

61세 모 약대 임상약학대학원장이기도 한 약사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3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A씨가 약평위원이었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핵심 회의자료나 심의 결과 등 정보를 빼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뇌물약속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해당 사항이다.

여기다 A씨는 현금 8000만원과 술값, 호텔 마사지와 식대, 골프비 등 2000여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아 배임수재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 시기에 모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급여에 등재될 보험약가를 높게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청탁과 약속이 오간데 따른 배임수재미수다. 또한 법인카드와 여행경비, 골프비 등 1390만원도 받아챙겨 두번째 배임수재도 걸려들었다.

또한 A씨는 2015년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으로 활동한 62세 의사 B씨에게 약평위에서 다루는 신약 급여심사 정보를 얻고, 등재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약 600만원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B씨 또한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상 입증돼 A씨와 함께 지난 24일자로 불구속구공판 처리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뇌물을 지급한 제약사 임원들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모 제약사 부사장 51세 E씨는 2013년경 당시 약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약사 A씨에게 보험약가 삭감 방지 청탁을 하는 등 급여 관련 청탁을 하고 총 3868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2014년에서 2015년경에 또 A씨에게 4640만원을 줬다. 부산지검은 E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구공판 처리했다.

또 다른 제약사 부회장 61세 F씨는 A씨에게 약평위 심의 단계에서 자사 신약 보험약가를 더 높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3000만원을 약속했고, 이후 1390만원을 건넸다가 배임증재 미수와 배임증재 혐의 모두를 받고 지난 24일자로 구약식 처리됐다.

이 밖에도 다른 제약사 부장인 44세 G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씨에게 약평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급여적정 심의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 1148만원을 건냈다가 배임증재로 수사망에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번 사건은 신약 보험등재 여부나 약가결정 등 제약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심평원 소속 위원들의 직무관련 비리를 적발해 엄벌한 사례"라며 수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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