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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평위 신약 정보 빼돌린 심평원 전직 위원 구속기소

  • 김정주
  • 2017-02-27 06:14:55
  • 부산 동부지청, 의약사 등 2명 구속·5명 불구속...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신약 보험급여 적정성을 심의하는 첫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정보를 제약사에 빼돌리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전현직 위원들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이들은 제약사에 접대와 향응 등 댓가를 받고 #약평위 정보를 알려주는 한편, 등재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26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이 같은 #리베이트 혐의로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인 약사 A씨(전 약평위원)를 기소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인 의사 B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임직원들로부터 약평위 정보를 알려주고 약가를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댓가로 현금 1억1000여만원과 술값, 골프비 등 2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제약사들로부터 약평위에서 심의받을 등재 관련 용역을 받았는데, 상근위원으로 활동하는 B씨에게 관련 정보와 편의를 받는 댓가로 600만원을 건넨 혐의까지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특정 신약의 원가 140원임에도 약평위 심의 결과 400원 이상 되도록 만든 뒤, 성과급 최대 3000만원을 받기로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약평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제약사로부터 연구용역 4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지검이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 일부.
그러나 이 부분은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즉, 작년 5월29일 이전의 범행이어서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동부지청은 모 제약사로부터 주사제 처방을 댓가로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C씨도 리베이트 수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D씨와 리베이트를 준 모 제약사 부사장 E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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