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등 직장건보료 연말정산 10일까지 하세요"
- 김정주
- 2017-03-02 10:3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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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오는 4월 건보료 반영...근무약사 등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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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시한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의원과 약국 중에 해당 유형으로 가입된 사업장들은 이 연말정산 일정을 숙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6년도분 건보료 연말정산을 이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무약사나 간호사 등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요양기관 근무자들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납부한다. 이후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신고되면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다시 산정 후 이미 부과된 지난해 건보료와 비교해 그 차액을 오는 4월 정산해준다.

아직까지 근로자 소득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4월분 건보료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EDI나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건보료가 당월보다 많아 부담을 받는 요양기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납부를 보다 편하게 할 수도 있다. 1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수월액 변경사유가 생기면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됐다.
공단 측은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정산액은 사용자와 가입자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되면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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