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청구액 100억원 넘는 퇴장방지약 현황 살펴보니
- 최은택
- 2017-03-09 12:2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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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용헤파빅주 653억원 최다...지정 제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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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용헤파빅주 등 몇몇 퇴장방지의약품은 급여 청구액만 보면 블록버스터 의약품 못지 않은 실적을 자랑한다.
정부는 청구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약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들 품목은 대부분 혈장분획제제여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급여비 청구내역을 보면, 지난해 청구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퇴방약은 정주용 헤파빅주, 안티트롬빈Ⅲ주500아이유,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그린모노주500단위, 훼이바주, 녹십자-알부민주20%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주용헤파빅주는 635억원이 청구돼 퇴방약 중 청구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2015년에는 622억원이었다.
또 안티트롬빈Ⅲ주500아이유(187억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59억원), 그린모노주500단위(138억원), 훼이바주(124억원), 녹십자-알부민주20%(129억원) 등은 100억원 대를 형성했다.
이중 훼이바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전년과 비교해 청구액도 더 늘었다. 가령 또 안티트롬빈Ⅲ주500아이유는 2015년 158억원에서 2016년 187억원으로 18.3% 증가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도 같은 기간 13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14.3% 성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중 연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지정 제외하는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혈장분획제의 경우 제외대상에서 빼기로 해 정주용헤파박주 등은 청구액과 상관없이 퇴장방지약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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