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은 잠금장치에"…약국 개인정보관리 주의보
- 강신국
- 2017-03-16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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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 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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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6일 시도지부에 약국 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시행에 따라 보유중인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물리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보험급여청구 목적을 위해 관계 법령(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방전과 요양급여청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 목적 외 고객 관리 등을 위해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또한 조제 목적으로 수집된 처방전은 약사법 제29조에 의거 2년간 보존(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3년간 보존), 조제기록부는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 보관 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비인가자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 서랍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지체 없이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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